사회 사회일반

헌재, ‘임성근 탄핵’ 첫 재판 28일 퇴임 후로 연기

변론 준비기일 당초 이달 26일 예정

주심 기피 신청 길어지며 재판 연기

/연합뉴스/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이 연기돼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에 열리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 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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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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