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3차 대유행에…숙박·음식 종사자 24만명 줄었다

코로나 충격, 취약계층에 집중…상용직 감소 폭도 역대 최대

작년 1인당 근로시간 1,927시간…휴업·휴직으로 30시간 감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근로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 24만명 급감…상용직도 30만3,000명 줄어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인 숙박·음식업 사업체의 종사자는 104만5,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4만명(18.7%)이나 줄어든 수치다. 2009년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숙박·음식업 종사자 감소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저임금 근로자가 대다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종사자도 6만9,000명(6.0%) 감소했고 예술·스포츠업 종사자도 5만4,000명(17.0%) 줄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종사자는 36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1.9%) 감소해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공공행정 부문의 종사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규모 일자리 공급으로 고용 지표의 추락을 막아왔으나 2만6,000명(3.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전 업종을 통틀어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달 말 1,828만명이었다. 작년 동월보다 35만1,000명(1.9%) 줄어든 숫자다. 코로나19 1차 확산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36만5,000명)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는 30만3,0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임시·일용직은 2만6,000명 줄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2만2,000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5만7,000명)과 경기(-5만명)의 종사자가 큰 폭으로 줄었고 부산(-3만1,000명)과 인천(-2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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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호텔 입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 중구 명동 호텔 입구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작년 1인당 근로시간 1,927시간…전년보다 30시간 감소

지난해 12월 상용직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0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8,000원(3.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424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2,000원(2.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70만5,000원으로 13만원(8.2%) 늘었다.

이처럼 임시·일용직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업 등의 저임금 임시·일용직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어 전체 종사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숙박·음식업의 임시·일용직은 8만4,000명 급감했다.

지난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5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3만7,000원(1.1%) 늘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평균 실질 임금은 334만6,000원으로, 1만7,000원(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27시간으로 전년보다 30시간(1.5%) 줄었다.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도 1,952시간으로, 26시간(1.3%)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일 수가 전년보다 2일 많은데도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휴직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건설업 하도급 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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