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 모집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모집 인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15일일부터 19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4월 30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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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9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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