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장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