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윤미향 면담 기록' 바로 공개 안한다...항소심서 승부

1심 "면담 자료 5건 중 4건 한변에 공개" 결정

3일 항소장 제출할 듯..."중대한 국익 침해 우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관련 기록은 외교부의 패소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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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시한은 이달 3일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1심 판결 결과를 2월18일 0시에 송달받았고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변은 지난해 5월15일 외교부에 윤미향 의원 관련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답변 시한인 5월29일까지 공개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다음날인 5월30일 윤미향 의원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외교부는 “내부 검토 및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부득이한 사유’로 들며 답변을 열흘 더 연장했고 결국 같은 해 6월11일 기록 공개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한변은 즉각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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