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LH 직원,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온라인 강의 부업도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 부추겼다" 비판

LH 자체 감사 마무리 수순…"중징계 예상"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를 하며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사용했고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이며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오씨는 여러 차례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하며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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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거나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문구로 자신을 소개했다. 이같은 오씨의 행적에 대해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LH에 입사했기 때문에 근무 경력은 본인이 말한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에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영리 활동을 벌인다는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오씨는 겸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오씨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중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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