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마곡 분양원가 자료 은폐 논란…SH "2심에 자료 제출 완료"


공공아파트 분양 자료 공개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행정 소송 중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공사는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돼 1심에서 자료가 부존재 처리됐으나 2심에서 자료를 추가로 찾아 제출했다”며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 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서울시가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숨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곡 15단지는 2013년 8월에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6년 전인 2007년 8월 입주자를 모집한 500m 거리 똑같은 평형의 발산 4단지의 분양가보다 두 배가 높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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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4월 SH공사는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자료가 각 사업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찾는데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며 “자료를 찾아낸 뒤 추가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SH공사는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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