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12개 주(州)가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등 12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인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농업생산성과 사람의 건강, 홍수 위험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재산 피해, 생태계 가치사슬 파괴에 대한 피해 등을 비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비용이 클수록 연방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다.
또 원고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행정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이 재앙 수준”이라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공공토지에서의 석유 시추가 중단됐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가했던 ‘키스톤 송유관 XL’ 공사도 무효로 됐다. 지난 2008년 처음 허가된 키스톤 송유관 공사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 텍사스주까지 하루 8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하는 총 길이 1,800㎞의 송유관 건설사업이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