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에 6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준공 후 10년이 넘은 곳도 있었다. 오랫동안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가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첫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로 이 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시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