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쪼개앉기 식사' 구청장 과태료 10만원…식당주인은 150만원

'방역수칙 위반' 인천 연수구청장·직원 등 14명 각 10만원 부과

지난 1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에 '4인까지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연합뉴스지난 1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에 '4인까지 입장 가능'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청장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직원 13명과 함께 단체로 식사를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청 직원 13명에게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말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일행 중 고 구청장을 포함한 11명은 식당 내 방 2곳에 마련된 4인용 테이블 6개에 나눠 앉아 30여분간 식사를 했다. 수행원 등 나머지 3명은 식당 홀에 자리를 잡고 밥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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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로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당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인천시는 "당시 식사는 사적 모임이 맞다"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판단 등을 종합해 고 구청장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처분과 별도로 연수구는 고 구청장 일행이 식사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식당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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