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간부가 회식 중 동석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였다가 해임됐다. 법무부 산하 공공 기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시기에 술자리를 가진데다 성추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생겨 공직 기강 확립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지부 지부장(변호사) B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사유는 회식 중 동석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이다. 이는 공단 규범인 ‘소속 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 규칙’ 제34조에 따른 최고 수위 징계다. 지도관인 공단 소속 변호사 C 씨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단이 B 씨와 C 씨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한 것은 A 지부 회식 중 발생한 성추행 등에 관해 감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현지 조사를 하는 등 감사는 감사실장 단독으로 진행됐다. 사건이 중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공단은 같은 달 17일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엿새 뒤 징계위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 또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같은 달 26일 통보했다. 아울러 B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일 직무 정지 명령을 발령해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변호사 직무를 정지했다.
다만 공단은 사건의 발생 시기나 내용 등이 담긴 특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피해자가 현재 형사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아 인권위원회 진정 등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장 교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