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활 쏜 10대…장기7년 구형

말다툼 끝에 기계식 활로 친부 맞혀

아버지 옥상 대피해 추가 범행 피해

최후 진술서 “어린 시절 관심 못받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친부와 말다툼 끝에 복부에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7년·단기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본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2년형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이때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4일 A군은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방에서 양궁인 ‘컴파운드 보우’를 가져와 아버지의 복부에 화살을 쐈다. 컴파운드 보우는 양쪽 끝에 도르레가 달린 기계식 활이다. 버튼식으로 발사해 다루기 쉽고 위력도 강해 사냥용으로 널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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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화살을 맞은 아버지를 향해 추가로 화살을 쏘려 했으나 아버지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도망친 아버지가 옥상 문을 잠그자 주변에 있던 망치로 유리로 된 문을 깨트리려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군은 이날 A4용지 여러 장에 걸쳐 쓴 최후진술에서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하시고 아버지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고등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해 자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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