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혈혈단신' 노역 수형자, 5년간 21명 사망…법무부 "벌금형 집유 늘린다"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사망한 수형자들이 지난 5년 동안 21명에 달했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수형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관련 대책을 11일 내놓았다.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개선책을 이날 발표했다. TF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망한 노역 수형자 21명 중 5명은 입소 24시간 내, 8명은 48시간 내 숨졌다.



사망자 전원이 뇌경색·간질환·심폐질환·정신질환·알코올 중독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또 대부분 무직이거나 노숙생활을 했으며 접견을 요청하는 가족도 한 명 없었다. 노역장에 이미 유치된 전력도 평균 3회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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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통해 실제 노역장에 유치되는 수형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이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구형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발령 시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 사무규칙을 개정하고 벌금형 집행 단계에서도 검사가 직권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벌금을 내야 하나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봉사로 집행을 대신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나서기로 했다.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역을 마치고 석방되는 수형자들은 출소 전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을 받도록 하며, 전신적 취약자들은 유관기관에 통보 및 인계한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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