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에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롯데홈쇼핑·GS홈쇼핑·KT는 전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각각 3억원·1억5,000만원·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후원금 중 롯데홈쇼핑이 협회에 낸 3억원만 제3자 뇌물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뇌물로 인정됐고 기재부의 예산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도 유죄 판결이 났다.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원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뇌물수수 등에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압박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혀서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