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미얀마 독자 제재…최루탄 등 군용물품 수출 중단

외교부, 12일 미얀마 군부 대응 조치 발표

군경 협력 전면 중단, 전략물품 수출 엄격화

개발협력 중단으로 GS등 진출 기업은 불똥

인도적 이유로 이례적으로 강력 조치 결정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8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에 의해 시위 참가자 50여 명이 숨지는 유혈 사태 속에서도 군정에 저항하는 시위가 연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8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달 1일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군경에 의해 시위 참가자 50여 명이 숨지는 유혈 사태 속에서도 군정에 저항하는 시위가 연일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얀마 쿠데타 군부와의 국방·치안 분야 교류협력과 군용물자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명분으로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제재로 인해 미얀마에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던 일부 기업들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군부와 관련해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화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올해 미얀마와 정례 협의체를 추진했지만 중단했고, 미얀마 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치안 업무협약(MOU)체결과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을 중단했다.



산업용 전략 물자 수출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최루탄 등 군용 물자는 아예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미얀마 일부 언론에서는 군부가 시위 진압을 위해 한국산 최루탄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국산 최루탄이 지난 2014~2015년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지만 2019년 1월 이후에는 일절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재한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다 잘 될거야 (Everything will be OK!)'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 회복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재한 미얀마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다 잘 될거야 (Everything will be OK!)'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와의 ODA(공적개발원조)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얀마 ODA 규모는 지난 2019년 총 9,000만 달러 규모로, 아세안 전체ODA에서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S가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진행하고 있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 등 인프라 사업도 취소됐다. 양곤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방문해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가 우리의 출발지”라고 할 만큼 중요시한 사업이다. 다만 방역 등 일부 인도주의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가 인도적인 명목으로 타국에 이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제재 조치와 관련해 지난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했으며, 미국과도 교감을 나눴다고 전했다.

정부는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