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 구속됐던 정경심 교수, 이번주부터 항소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을 정 교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작년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약 3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1억4,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1심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받아 딸 의학전문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 혐의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고나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부당 이득을 얻고 재산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 금융위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