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신청으로 의사직을 회복한 의사들이 지난 5년간 91.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여기에는 마약중독자 의사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의사는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재교부를 신청해 3년 뒤인 2017년 4월 면허를 회복했다.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 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했다.
재교부 기준을 엄격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압박 등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 역시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은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게다가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적용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