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秋 '檢 복개' 발언에 김웅 "복개는 하천 덮는 것, 무지 자랑 아냐"

추미애 "검찰 복개만 했다" 언급…헌법 제12조 잘못 표기하기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배를 열다'는 단어 '개복'을 '복개'로 잘못 표현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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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복개는 하천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는 것이고, 배를 가르는 것은 개복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3일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70년 간 누린 검찰은 암환자와 같다. 고름이 켜켜이 쌓여 있는 환자인데 아쉽게도 저는 복개만 했다"며 "도려내고 꿰매야 하는데 수술을 못했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가 검찰을 복개천으로 만드려나 보다"라며 "지난번에는 헌법 제12조도 모르더니 이번에는 개복과 복개도 구분 못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무지한 것이고, 무지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 관련 조항인 헌법 제12조 3항을 2항으로 잘못 표기한 바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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