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암호화폐 거래·보유하면 벌금” 초강수 둔 인도

법안 제정 나서…"불법화 할 것"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암호화폐 보유와 발행·채굴·거래 등을 불법화할 것"이라며 "다만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최대 6개월의 청산 시간을 줄 것이며 그런 다음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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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인도 정부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맞춰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통신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우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인도는 암호화폐 보유를 불법화하는 첫 번째 주요 경제 대국이 된다.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금지했지만 보유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약 800만 명의 투자자들이 14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위협에도 거래는 증가 추세다. 현지 암호화폐거래소인 비트빈스의 이용자와 유입된 자금 규모는 1년 전 대비 30배나 증가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우노코인은 올 1~2월에만 이용자가 2만 명이나 늘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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