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 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 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다”며 “도시 계획부터 인근의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이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하지만,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사실상 무제한 허용? 제도 개선 시급.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축구경기를 운영하던 심판이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심판의 권한을 내려놓고 선수가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장된 비유일 수도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공직자들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대부분 공공의 권한 행사와 공공투자에서 발생합니다. 도시 계획부터 인근의 도로 교통망, 기업 유치 등 주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대 상승의 주된 동력입니다. 멀든 가깝든 공직에 있는 한은 이와 무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무원법 등은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또한 인간이기에 법과 규정이 느슨하다면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이 번지면서 사회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고 다주택 소유자는 승진을 제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근본적인 법과 규정 없이는 지속되기 힘든 방안에 불과합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