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과 토지보상 업무를 다루는 LH의 직원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말 농장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LH 사태 현안보고에서 ‘LH 직원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14일 정 총리는 LH 직원들이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LH 내부통제 방안 및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장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면 농지를 구입해도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 답변에 대해 정무위에서는 “ LH 직원 등이 실제 주말농장 운영 여부와 별개로 투기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실장은 ‘주말농장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나’라는 유 의원 질문에 “지자체에서 일단 영농계획서를 주말농장용으로 제출하면 살 수 있고,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체크해서 주말농장으로 안 하면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농장을 확인하는 공직자를 채용해야 하나’라는 말에 “지금도 영농계획서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지만, 그 수가 좀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