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LH 직원, 주말 농장 목적 토지 매입은 가능”

구윤철 국조실장 국회 정무위 출석

“지자체 영농계획서 제출, 쓰는지 체크하면 돼”

유의동 “주말농장 감시 공무원 채용해야 하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권욱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신도시 지정과 토지보상 업무를 다루는 LH의 직원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말 농장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LH 사태 현안보고에서 ‘LH 직원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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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 총리는 LH 직원들이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LH 내부통제 방안 및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장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면 농지를 구입해도 된다고 밝힌 것이다.

이 답변에 대해 정무위에서는 “ LH 직원 등이 실제 주말농장 운영 여부와 별개로 투기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 실장은 ‘주말농장 사용하는지 어떻게 아나’라는 유 의원 질문에 “지자체에서 일단 영농계획서를 주말농장용으로 제출하면 살 수 있고,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체크해서 주말농장으로 안 하면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농장을 확인하는 공직자를 채용해야 하나’라는 말에 “지금도 영농계획서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지만, 그 수가 좀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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