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 당시 배우자 홍모(68)씨가 경기도 용인의 한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송 시장의 부인 홍씨는 2009년 7월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소재 임야 일부를 5,920만원에 매입했다.
땅은 전체 토지 지분을 91명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매입했다. 이후 해당 임야는 필지가 9개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현재 홍씨를 포함한 10명이 공동 소유 중이다.
지난해 송 시장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홍씨 지분은 전체 임야 3,504㎡ 중 393㎡(약 118평)이다.
송 시장 측은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공시지가를 반영해 해당 토지 가액을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구입한 토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시 등록한 소규모 토지(118평)로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입 경위와 관련해서도 송 시장은 “배우자가 대학교 재직시설 지인(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구입했다고 들었다"며 “또한 나도 당시 바쁜 일정으로 배우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