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는 회의를 19일 연다.
18일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결과다. 앞서 대검이 지난 5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낸 결론이 맞는지 재심의하라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했다.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지휘를 수용했다.
회의는 조 직무대행을 비롯해 검사장급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직무대행은 부장회의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이날 고검장 6명을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한명숙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명숙 사건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진정을 냈다. 대검은 수사팀 의혹을 조사해 5일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