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공시가 현실화 유예 주장에 선그은 정세균 "공정하게 다뤄야"

"유예하면 논란 생길것…건보료 문제, 방안 만들고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유예한다면 이런, 저런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아마 야당에선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 유예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문제도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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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일을 지난해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사실 국민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인상 우려에 “건보료 문제도 국회와 상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지가가 오른 곳 중 현실화율은 1.2% 수준으로 나머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가 일부러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겠는가.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 토지는 2028년까지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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