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공택지공급에 사업자 평가 방식 도입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23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공공택지 입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제출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평가 항목을 통해 민간건설사들이 질좋은 임대 주택을 짓는데 개발이익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등 일반 국민들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일반 국민들도 누릴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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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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