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인권보고서 '대북전단금지법' 언급…외교부 “국민 안전에 필요한 조치”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언급

살포 적발 시 징역 3년 혹은 3천만원의 벌금형

외교부 "제3국 살포는 처벌 안돼…美와 소통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외교부가 22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 예정인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치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을 다루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미국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보고서는 미국 내부 보고서라 (한국과) 소통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미국과 소통했는지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통과되고 미국 인권 단체, 의회 의원들, 전문위원 등이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북중 국경에서 대북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제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하고 설명했고, 적용 범위 우려에 있어서는 제3국에서의 살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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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마에 오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북한과 접경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걸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범여권의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이 취소된 사실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정 NGO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이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악화하고, 내부의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고한다. 또 봉쇄 조치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금지되면서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 23개 범죄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이중 북중 국경지역에서 납치된 탈북자와 납북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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