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하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 뒤에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 범죄를 이어갔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2019년까지 또 178차례에 걸쳐 20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7년 동안 44억원 가량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