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은혜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학교장 권한"이라 했는데...부산대, 오늘 교육부 보고

부산대측 "바로 결론 나는 것 아니다"

유은혜 "보고 내용 따라 교육부도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민씨(30)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대가 오늘 교육부에 관련 보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측은 “오늘 교육부 보고가 곧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2일 부산대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부에서 공문을 보내 오늘까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어떻게 할지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든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늘 교육부 보고 자리에서 곧 결론을 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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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허위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와 관련해 "권한은 학교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 측에 이 사안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는 오는 22일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로 했다"며 "이때 부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확인하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입학 취소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사법 절차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 징계 절차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해 올해 초 최종 합격했다. 현재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련의(인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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