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자금세탁 혐의로 넘긴 북한 국적의 문철명(55)씨의 미국 송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 국적자가 처음으로 미국에 송환된 만큼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나아가 문씨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가 넘는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또 문씨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인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면서 자금세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와 공범들이 북한이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명으로 된 계좌와 회사를 동원한 거래로 적발을 피하려고 했고, 이런 맥락에서 미국 은행이 북한에 달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첫 북한 국적자 송환을 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소장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게 부과한 확산 방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을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위가 넓은 우리의 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닝 필립스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대행은 “워싱턴 DC 연방 검찰청은 미국의 금융 체계를 보호하고, 우리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어디에 숨든지 상관없이 좇을 준비가 항상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씨는 지난해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고, 같은 달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문씨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송환 요청을 승인했고, 이번 달 대법원이 미국 신병 인도를 기각해 달라는 문씨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실제 송환이 이뤄진 것이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문씨가 지난 21일 FBI에 의해 워싱턴 DC에 구금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송환을 이유로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며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현지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말레이시아에서 전원 철수했고, 현재 북한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웹사이트는 폐쇄됐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