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어긴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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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과정에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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