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2개 업체에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과정에서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대가와 지급 방법·비밀유지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