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215억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자택 압류

지난달 22일까지 미납…추징 금융자산 26억 기집행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연합뉴스




검찰이 215억원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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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중앙지검은 이달 금융자산 2건의 추심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35억원 추징금 가운데 26억여원을 집행했다. 중앙지검은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의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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