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오신환·유의동 등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논란

이준석 등 여의도 카페에서 5인 모임

오신환 "일행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오신환 전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23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들에 대해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오신환 전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23일 여의도 카페 '하우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들에 대해 '5인 이상 집함금지'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있 유의동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등이 23일 '5인 이상 집함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카페에서 모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포함한 6명은 여의도의 카페 '하우스'에서 테이블과 소파 등에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협동조합 방식의 카페 ‘하우스’는 오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언론 매체에 제보된 사진에는 이 전 최고위원이 '턱스크'를 한 채 대화하는 모습도 담겼다.



오 전 의원은 “일행이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라며 “테이블도 따로고, 계산도 다 별도로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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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1m 이상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는 3인 일행이었고, 제가 따로 커피를 계산한 영수증도 있다”며 “완전히 떨어진 자리에서 대화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소파와 테이블에 각각 따로 온 3명이 앉아서 도합 6명이라고 하면 저는 여의도에서 어딜 가도 앉기가 힘들다”면서도 “앞으로 더 주의하겠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에도 용산의 한 식당에서 뒤늦게 합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5인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 씨도 지난 1월 카페에서 7인 모임을 해 논란이 일었으나 마포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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