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단독]또 불거진 쿠팡 '모방품 판매 논란'…상표법 위반 피소

한 중소업체 제품의 모방품을 '로켓배송' 판매

상표권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

쿠팡 "경찰 조사 중이고, 적극 협조할 것"





시가총액 100조 원을 기록하며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화려하게 데뷔한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한 중소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 화장품 업체의 ‘와우맘’이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업체 M사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M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마치 M사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쿠팡 ‘로켓배송’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M사가 제조·판매하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관련해 ‘miak(미아크)’라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제품을 쿠팡의 ‘로켓배송’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제품 자체를 직매입해 주문·가격책정·배송·고객관리 등 전 과정을 맡는 방식이다. M사는 실제 소비자 판매가의 약 50% 수준의 가격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이후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도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켓제휴’ 서비스가 출시됐고, M사는 해당 제품을 ‘로켓배송’이 아닌 ‘로켓제휴’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일정대로라면 제품은 지난해 12월부터 ‘로켓배송’이 아닌 ‘로켓제휴’ 방식으로만 변경해 판매됐어야 했다. 하지만 M사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제조업체인 A사가 M사의 제품을 모방했고, 이를 쿠팡이 매입해 M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상표명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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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사의 이 모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출원 등록 받은 'miak(미아크)' 상표권/독자제공M사의 이 모 대표가 지난 2019년 6월 출원 등록 받은 'miak(미아크)' 상표권/독자제공


이 대표에 따르면 A사는 M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했고, 쿠팡 또한 모방품임을 확인하지 못한 채 A사의 제품을 매입, M사의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 대표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또 이 대표에게 로켓배송을 통한 거래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모방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상표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도 많다고 들었는데 쿠팡의 물류 창고에 있는 상품들을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M사로부터 이의제기가 들어온 즉시 해당 모방품을 판매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쿠팡과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에도 쿠팡이 한 중소 화장품 업체의 ‘와우맘’ 브랜드 상표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5년 정식으로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였고, 이 상표를 활용한 화장품이 쿠팡에서도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이 이를 사용하겠다며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결국 심판 청구를 취하한 바 있다.

이밖에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LG생건 측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위한 직매입 거래 후 최저가 납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쿠팡과 관련된 ‘납품업체 대상 갑질’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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