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단독]하나은행 ‘하이챗봇' 예적금 가입 중단...금소법 관련 세번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의 모습.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인공지능(AI) 채팅상담 시스템인 ‘하이챗봇’을 통한 예·적금 가입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비가 미진한 금소법으로 금융 서비스가 중단된 것은 국민은행 스마트텔러머신(STM), 하나은행 ‘하이로보’에 이어 세 번째로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23일 홈페이지에 “하나챗봇을 통한 적금 5종, 예금 1종 가입을 24일 오후 5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챗봇으로 가입이 중단된 상품은 ▲간편적금 ▲도전365적금 ▲하나원큐적금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오늘은 얼마니 적금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등 6종이다. 고객은 하나챗봇을 통해 사람이 아닌 AI에게 상품내용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가 적용되면서 챗봇에도 개선이 필요해지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금소법에 대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등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금융사도 미리 시스템을 정비해 지금처럼 멀쩡하던 금융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혁신금융서비스들이 금소법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중단 사례가 여럿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3일 국민은행은 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도 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역시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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