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25명가량이 3기 신도시 일대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0시 관보로 공개한 고위 공직자 1,885명의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들이 쏟아졌다.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 759명 중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사는 388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배우자인 황 모 씨가 경기 남양주 수동면 임야 2곳에 총 1,100여㎡를 갖게 됐다고 신고했다. 최 수석은 무주택자임을 강조하며 임명됐지만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이 토지를 3억 원가량에 최종 매입했다. 그는 “퇴임 후 거주할 주택 부지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곳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정지 인근이어서 땅 투기가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배우자도 각각 남양주에 임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3기 신도시 일대에 땅을 보유한 공직자가 최소 4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모두 투기 의혹이 있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시중에서 “개발 정보 입수를 통한 땅 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이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투기와의 전쟁’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적폐 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현 정권의 투기 의심자들이 신(新)적폐 세력” 등의 얘기들이 쏟아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조사 경험이 많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 의혹을 샅샅이 파헤쳐야 한다. 개발 정보 유통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차명 거래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및 공직 기강 관리 시스템도 점검해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