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660만원의 추징금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유통한 마약류 상당량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면서 2년2개월여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했는데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 형이 집행된 것과 비슷하다"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았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해 2016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검거했다. 이후 지씨는 범죄인 인도와 인신보호 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를 거쳐 올해 3월 국내에 송환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