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의 n번방' 19세 주범, 대법원서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원심 확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주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의 내용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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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들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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