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또 미사일 도발…한미일 공조에 견제구

합참 "함주 일대서 동해상 2발 발사 포착"

탄도탄 맞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러 때문에 추가 제재 가능성은 희박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수서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2021.3.25 saba@yna.co.kr (끝)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수서역 대합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가 송출되고 있다. 2021.3.25 saba@yna.co.kr (끝)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들을 발사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탄도탄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대북 강경 대응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도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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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5일 “우리 군은 오늘 7시 6분께와 7시 2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비행 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핵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러시아 등이 포진해 있음을 감안하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명되더라도 실제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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