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정부지법,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0억여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7호선 연장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의정부지법 김용균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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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은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이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이 토지와 건물은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 결정이 난 상태로 A씨 부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해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A씨가 거액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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