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 8,9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기준 소득 월 상한액은 이에 따라 지난해 503만 원에서 올해 524만 원으로 조정됐으며 하한액은 지난해 3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1만 원 올랐다.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 8,900원 오른 47만 1,600원이 된다.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 9,700원이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 1,000명으로 추정했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