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일선 창구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처리창구였던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정비해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각 업권의 질의사항에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좀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 때문에 각 금융회사의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도 꾸준했다.
신속처리 시스템은 기존의 협회 전담 창구와 현장소통반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이나, 법령 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접수한다. 이후 금융협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회신을 하고, 부족할 경우 금감원이 접수한 뒤 5일 이내에 답변을 주는 방식이다. 법령해석 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