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상익 함평군수, 음식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 당시 차량 60여대에 음식물 제공 혐의

관람객 상당부분 꾸러미 받아...공선법 위반 적용기준 두고 뒷말

함평군청 전경함평군청 전경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 당시 관람객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면경고로 끝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관람객들은 ‘10배 과태료’는 면했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선관위가 현장 체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었냐는 뒷말이 나온다.

31일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함평군이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식에서 관람객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최근 서면경고 행정조치를 받았다.



공선법을 위반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내려지는데 서면경고는 행정조치 상 가장 강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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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선관위 관계자는 “함평군이 자동차극장 개장 당시 60여대의 차량에 생수와 떡, 팝콘 등 1인당 2,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사결과 기부행위를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공선법 위반 적용기준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장 첫날이라 차량이 줄을 지어 대기하면서 관람객 상당수가 음식꾸러미를 받았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개장식에 참여해 관람했던 A씨는 “총 18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극장에 160번째로 입장해 음식꾸러미를 받을 수 있었다”며 “방명록에 적힌 명부와 차량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식 행사에 용역비용으로 1,900만원과 다과비용으로 100만원을 들여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제공할 음식꾸러미 400여 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함평=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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