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경호, 공기업 임원도 공무원처럼 ‘정치제한’… ‘낙하산 출마 금지법’ 발의

공공기관운영법·공직선거·정당법 개정안 발의

공기업 임원도 공무원처럼 ‘정치중립’

모든 공공기관 임원 선거 나서려면

선거 90일 전 직 내려놓고 나가야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제한 신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연봉과 권한을 행사하는 공기업 임원의 선거 출마를 강하게 규제하는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법’을 1일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국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과 가까운 낙하산 인사들이 쏟아지고, 이들이 높은 임금과 권한을 가지고 활동하다 선거가 가까워 오면 직을 버리고 출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은 이 같은 악습을 막기 위한 규제다.



추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 및 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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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모든 공공기관 임원이 선거에 나서려면 90일 전에 직을 그만두게 강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임원에 한해서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의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당법’상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임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캠코더(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전문성이 낮은 낙하산 인사가 ‘선거용 이력 쌓기’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고,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호재 기자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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