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바이든 행정부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 기조 유지…韓 정부 대응 필요”

■ 무협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보고서

반덤핑 규제 근거로 韓 기업에 불리한 규정활용↑

표적덤핑 등 다자주의 어긋나는 근거도 다수 활용

자료=국제무역통상연구원자료=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새로이 맞이한 미국 행정부가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수입규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기업에 부담을 안겼던 규정을 활용해 반덤핑 조치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보고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가 지난 10여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수풀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 건수는 연간 평균 20~30건 안팎이었지만 2020년에는 89건을 기록하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조사당국이 반덤핑 규제의 근거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어났다”면서 “또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년~2015년 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은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여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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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고서는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을 경우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들의 경우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의 경우 미국은 모든 수출자들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하회하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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