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방송인 박수홍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5일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다"며 "친형 및 그 배우자는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서명했다.
또 박수홍 측은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됐고 여기에 자본금 17억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시한 합의안을 공개하며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판 기사를 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했다.
박수홍 측이 공개한 합의안에는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씨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하고, 이 재산 내역을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하는 것과 더불어 합의 뒤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박수홍은 지난 3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며,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며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