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자금 3,500만원 떼먹어서…모텔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명 구속영장

둔기와 주먹으로 2시간 폭행…시신에서 멍·찢긴 상처 발견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후배를 떄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는 A(27)씨 등 2명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27)씨 등 3명은 지난 1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B(26)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서 3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1명은 모텔 주변에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B씨의 몸에서는 다량의 멍과 찢긴 상처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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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후배인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가로챈 것에 앙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를 혼내줘야겠다"며 자신의 친구와 또 다른 후배를 불러낸 뒤, 이들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차량 운전과 피해자에 대한 위협 등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3명 중 범행 당시 (폭행이 이뤄진) 객실에 들어가지 않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의자들이 신고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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