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문구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국민의힘 홍보국은 최근 선관위에 특정 문구를 투표 독려 문자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의한 문구는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 3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관위는 “위 문안은 선거인이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투표 독려용으로는 모두 사용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총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닌 순수한 목적의 투표 참여 권유 내용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 역시 허용 불가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