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구입한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쇼핑몰 적립금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B 쇼핑몰 사이트에 신규 회원가입을 하고 4,000원의 적립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총 1만93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3,6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