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석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석씨를 기소한 혐의 중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다.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국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처음 3세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경찰과 검찰이 연달아 진행한 DNA 검사에서 석씨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하기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본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두 기관이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확인했지만, 석씨는 조사 단계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해왔다. 딸 김씨가 낳은 실제 아이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