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성윤 면담 CCTV 檢에 추가 제출"

압수수색 영장·충돌 위기 일단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사실을 증명하는 공수처 청사 3층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검찰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이뤄진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상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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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하며 남긴 수사 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면담에 함께 참석했다는 수사관 등이 실제로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혹 제기였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종식하기 위해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먼저 검찰에 제안했다”면서 애초부터 숨길 것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나와 협조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공수처에서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양 기관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날 CCTV 영상 임의 제출을 결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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